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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20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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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20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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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하단내용 참조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 [신속 추진 지원]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 등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 재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28년까지)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 금융
- PF 보증 한도 상향 운영 중(총사업비 60%까지)
- 특례 연장('27년까지)

· 임대주택
-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28년까지 착공 시)
-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적용대상)
- 세제: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
- 임대주택: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8년 내 착공

· 이주비 대출
-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 합리화: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값

· 기부채납
- 세대수 2/3 이상 소형주택(전용 60㎡↓)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 3㎡ → 2㎡/세대 (1천세대↑, 5년限)

(적용대상)
- 기부채납: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발표일 전 사업인가를 득했거나 신청한 곳 제외)

■ [규제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는 일괄 해소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현행)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
(개선) 토지 등 소유자 70%, 토지면적 50%

2.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 단독 응찰 시 재입찰 절차 간소화
예: 재(再) 입찰공고 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 단축 등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한 단축
- 추진위 구성 동의자에게 반대의사 표시 방법 통지 시기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60→)30일 전으로 개선

■ [사업 관리] 사업 전 단계 관리 강화

1. 중재위원회 신설
-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예: 공사비 분쟁, 조합-지방정부(또는 공공)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2. 사업장 관리
- 국토부가 직접 사업장 현황 관리
- 계획 사업 기간 대비 부진한 사업장은 애로 요인 파악 및 해소 지원

3. 공사비 분쟁 예방
-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공사비 증액 분쟁 예방
*시공사 선정 후 일정기간(예: 3개월) 내 세부내역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4. 이주수요 관리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및 이주 지원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협의체 운영

5. 사업비 지원
-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 연장(~관리처분인가까지)
- 1% 특판 금리 지속 운영('27년까지)

6. 정책역량 제고
- 정비 사업장 전담 관리 기능 신설(부동산원)

■ [일하는 조합 지원] 조합 업무 신속 지원

· 임원 성과급
- 신속 사업 추진 시 조합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 임원 책임성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
*총회 소집(조합원 1/5 이상 요구)을 요구한 자의 대표

· 전문 조합장
- 재개발의 경우 전문가* 선임 허용
*예: 변호사, 회계사 등 5년 이상 경력자

■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38곳(6만 호) 사업 추진 가속화

· 절차 합리화
- 시행자 지정 시 공공기관(LH 등) 동의서 징구 허용
- 정비계획 처리기한제 도입

· 재정 지원
- 이주비·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 '27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 인하(3%→1%)

· 이주 지원
- 주민의 이주 지원 강화*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물량 확대 (現 30% 이내 → 改 30% 초과 허용)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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