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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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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하단내용 참조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합니다.

· 모든 금융권(4890개사)에서 사망자 정보 활용
· 유가족의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 치료비, 장례비 등 긴급 비용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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