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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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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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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평등>
소송 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왜 보호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새 주소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앞으로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

△ 효과
피해자가 이메일 등으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있어 주소 노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 정보 보호 가능

△ 신청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
→ 사전동의하기
→ 사전포괄동의 신청(유효기간 내 갱신 필요)

☞ 전자소송포털 ☎02-3480-1715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
·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제3자(소송 당사자 포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

△ 효과
결정 확정 시 제3자(소송 당사자 포함)는 해당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열람·복사·송달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제출(서면 또는 전자소송 서류제출 메뉴)
· 비공개를 원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예: ○년 ○월 ○일자 소장 중 원고 주소 "○○○" 부분)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2025. 7. 12. 시행)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미리 신청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 활용 가능한 보호 제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 소송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수령하여 주소 노출 위험 감소

·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
→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제한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문의: ☎ 전자소송포털 02-3480-1715 / 담당 재판부
· 위기 상황 시: ☎ 여성긴급전화 1366

☞ 전자소송포털 신청페이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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