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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 협력으로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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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 협력으로 더 촘촘하게! 하단내용 참조

■ 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 협력으로 더 촘촘하게!

·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9. 9.(수),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재혼가정 등을 배려한 주민등록 개선 사항을 현장 맞춤형으로 안내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기
-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
-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 최소화

·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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