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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알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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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알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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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대지급금'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27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0.6.(화)

■ 대지급금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체불 사업주는 국가에 변제해야 하는 제도

(A회사 사업주) "경영상 어려움으로 입금이 늦을 것 같아요."
(A회사 노동자) "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정부) "노동자 피해가 없게 우리가 먼저 지급할 테니 변제하세요."

■ (부정수급 유형 #1) 허위로 체불 신고
사업주-노동자가 함께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
→ 체불 사실이 없음에도 속여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지급금의 5배 추가 징수

*조사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유형 #2) 체불액 부풀리기
대지급금을 더 받기 위해 체불인원을 부풀려 신고
→ 실제보다 더 큰 금액으로 속이는 경우
(처벌) 대지급금의 3배 추가 징수

*조사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알고 있다면?
'노동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세요!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직접 방문 가능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10~30% 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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