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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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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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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면, 소멸시효 최초 완성 시 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 단, 채무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시, 파산·회생절차 등 법으로 시효 중단 시,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이제 빚 못 받았다고 세금 감면받으면 계속 추심할 수 없어요. 잘못된 관행 이제 끝!"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손세칙상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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