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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
■ 몰라서 못 받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 제도는 있었지만, 안내가 닿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1월부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지원해왔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도(2023.1.1. 시행) → 모르고 지나친 유가족
■ 두 부처가 정보를 맞춰봤습니다.
- 보훈부·복지부, 사망·안장 정보를 대조하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도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1740명을 발굴했습니다.
· 국가보훈부(사망 정보) ↔ 협업 ↔ 보건복지부(장사시설 안장 정보)
→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1740명 발굴
■ 이렇게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한 사용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내용>
기당 100만 원 이내 실비지원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형태로 안장된 경우)
<지원 대상 및 요건>
· 애국지사
· 전몰 순직 군경
· 전·공상군경
· 무공·보국수훈자
·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위 대상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자(2023년 1월 이후 사망자)
※ 단, 무연고자인 경우 2023.1.1. 이전이라도 가능
■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안내부터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먼저 안내하고,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처 간 정보를 공유·활용해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 유족 신청 대기
· 유족이 제도를 인지 → 직접 신청 → 요건 확인 후 지원
(현재) 국가가 먼저 안내
· 대상자 발굴 → 지원 내용 안내 → 지원 요건 확인 → 실제 납부한 사용료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
■ 몰라서 못 받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 제도는 있었지만, 안내가 닿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1월부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지원해왔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도(2023.1.1. 시행) → 모르고 지나친 유가족
■ 두 부처가 정보를 맞춰봤습니다.
- 보훈부·복지부, 사망·안장 정보를 대조하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도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1740명을 발굴했습니다.
· 국가보훈부(사망 정보) ↔ 협업 ↔ 보건복지부(장사시설 안장 정보)
→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1740명 발굴
■ 이렇게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한 사용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내용>
기당 100만 원 이내 실비지원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형태로 안장된 경우)
<지원 대상 및 요건>
· 애국지사
· 전몰 순직 군경
· 전·공상군경
· 무공·보국수훈자
·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위 대상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자(2023년 1월 이후 사망자)
※ 단, 무연고자인 경우 2023.1.1. 이전이라도 가능
■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안내부터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먼저 안내하고,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처 간 정보를 공유·활용해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 유족 신청 대기
· 유족이 제도를 인지 → 직접 신청 → 요건 확인 후 지원
(현재) 국가가 먼저 안내
· 대상자 발굴 → 지원 내용 안내 → 지원 요건 확인 → 실제 납부한 사용료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