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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발효액 비료 인정기준 완화

2026 농촌진흥청 규제합리화 성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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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발효액 비료 인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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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촌진흥청 규제합리화 성과 ③
가축분뇨발효액 비료 인정기준 완화

현장 여건에 맞춰, 0.3% 문턱을 0.2%로 낮췄습니다.

■ 이전에는
가축분뇨발효액은 질소·인산·칼리 성분 합계가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됐습니다. 품질이 안정적이어도 0.2~0.3% 수준이면 비료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료 공정규격을 개정하고 비료 인정기준을 0.3% 이상 → 0.2% 이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0.2~0.3% 수준의 가축분뇨발효액도 비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화·처리 부담 완화와 화학비료 대체를 위한 자원순환 기반을 넓혔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은 줄이고, 농업자원으로 활용할 길은 넓혔습니다.
현장의 불편은 줄이고, 농업의 가능성은 넓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2년 걸리던 고위험 병해충 농약 시험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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