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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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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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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내부정보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로 부당이득, 중수청에 고발 조치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약 12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 취득(*카드이미지 참조)

· 상장회사 경영권 양수법인의 임직원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카드이미지 참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중수청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형사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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