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제도개선>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 기준 개선
■ 차량 부제 왜 운영하나요?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에너지 수급 등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 요일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
· 차량 5부제 운영 예시(요일별 차량 운행 제한)(*카드이미지 참조)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불편
차량 부제 적용을 전제로 발급되는 신규·갱신 주차권은 이용 가능일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제한 정도에 따른 요금할인, 이용기간 연장 등 보호 기준이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 정기권 → 차량 부제 시행 시(*카드이미지 참조)
같은 정기권인데, 차량 부제 시행 시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생깁니다.
■ 주요 민원 사례 및 실태
· "이용 못 하는 날이 생겼는데 요금은 똑같아요."
(국민신문고, '26년 5월)
· "차량 부제 감면 규정도 없고, 환불 시에도 80%만 지급되어 불합리해요."
(110콜센터, '26년 5월)
· "5부제 시행으로 요일별 이용이 제한되며, 이에 동의 시에만 정기권 신청이 가능해요."
(서울시설공단 민원, '26년 4~5월)
△ 전국 실태
· 차량 출입제한 시 정기권 요금 이용기간 조정 근거를 조례나 운영 규정에 명시한 지방정부: 243곳 중 0곳
·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신청 기간 중 신규·갱신 정기권 이용자 대상 이용요금을 감면한 지방정부: 243곳 중 4곳
■ 제도개선 권고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 제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별표10]에 '출입제한 장기화 시 관계 법령, 조례와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운영기준 검토' 문구 추가
② 지방정부
· 주차장 관리조례 및 운영 규정 등에 '공공정책에 따른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이용조건의 조정 근거' 마련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제도개선>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 기준 개선
■ 차량 부제 왜 운영하나요?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에너지 수급 등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 요일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
· 차량 5부제 운영 예시(요일별 차량 운행 제한)(*카드이미지 참조)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불편
차량 부제 적용을 전제로 발급되는 신규·갱신 주차권은 이용 가능일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제한 정도에 따른 요금할인, 이용기간 연장 등 보호 기준이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 정기권 → 차량 부제 시행 시(*카드이미지 참조)
같은 정기권인데, 차량 부제 시행 시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생깁니다.
■ 주요 민원 사례 및 실태
· "이용 못 하는 날이 생겼는데 요금은 똑같아요."
(국민신문고, '26년 5월)
· "차량 부제 감면 규정도 없고, 환불 시에도 80%만 지급되어 불합리해요."
(110콜센터, '26년 5월)
· "5부제 시행으로 요일별 이용이 제한되며, 이에 동의 시에만 정기권 신청이 가능해요."
(서울시설공단 민원, '26년 4~5월)
△ 전국 실태
· 차량 출입제한 시 정기권 요금 이용기간 조정 근거를 조례나 운영 규정에 명시한 지방정부: 243곳 중 0곳
·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신청 기간 중 신규·갱신 정기권 이용자 대상 이용요금을 감면한 지방정부: 243곳 중 4곳
■ 제도개선 권고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 제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별표10]에 '출입제한 장기화 시 관계 법령, 조례와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운영기준 검토' 문구 추가
② 지방정부
· 주차장 관리조례 및 운영 규정 등에 '공공정책에 따른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이용조건의 조정 근거' 마련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