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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FAQ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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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FAQ
"신고 방법은?"
"신고 후 조치는?"
"성희롱 판단 기준은?"
Q.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 누구나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조사 후 심의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 상담
· 신고
· 조사
· 심의
Q.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는 본인 뿐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단, 조사 진행 등 공식 절차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조사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Q.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 후 조사는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센터에서 심의합니다.
Q. 신고 시 녹음이나 영상 등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녹음이나 영상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장, 메모 등도 가능하며, 정황증거나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녹음, 영상
· 일기장, 메모
· 관련자 진술
Q.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판결
Q.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파견근무, 전보 등 인사조치도 가능합니다.
※ 단, 피해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근무 장소 변경
· 휴가사용 권고
· 파견근무
· 전보 등 인사조치
Q. 가해자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징계의결요구, 승진 임용 심사 대상 제외, 전보,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 제한,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등이 있습니다.
· 징계의결요구
· 승진 임용 심사 대상 제외
· 전보
· 보직제한
Q.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방법은 유선, 이메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044-201-8500
· mpm8500@korea.kr
· 인사혁신처(인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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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FAQ
"신고 방법은?"
"신고 후 조치는?"
"성희롱 판단 기준은?"
Q.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 누구나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조사 후 심의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 상담
· 신고
· 조사
· 심의
Q.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는 본인 뿐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단, 조사 진행 등 공식 절차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조사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Q.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 후 조사는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센터에서 심의합니다.
Q. 신고 시 녹음이나 영상 등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녹음이나 영상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장, 메모 등도 가능하며, 정황증거나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녹음, 영상
· 일기장, 메모
· 관련자 진술
Q.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판결
Q.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파견근무, 전보 등 인사조치도 가능합니다.
※ 단, 피해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 근무 장소 변경
· 휴가사용 권고
· 파견근무
· 전보 등 인사조치
Q. 가해자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징계의결요구, 승진 임용 심사 대상 제외, 전보,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 제한,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등이 있습니다.
· 징계의결요구
· 승진 임용 심사 대상 제외
· 전보
· 보직제한
Q.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방법은 유선, 이메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044-201-8500
· mpm8500@korea.kr
· 인사혁신처(인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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