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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26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9.27. 서울경제 국세수입 보도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추계과 구본녕 (044-215-4121) 2026.09.27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26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9.27. 연합뉴스 국세수입 보도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추계과 구본녕 (044-215-4121) 2026.09.27 재정경제부
- (설명) 정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뉴스1) 9월 26일(토) 뉴스1 「'국정자원 화재 겪고도…공공시설 리튬배터리 안전조치 1년째 미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9월 26일 뉴스1 '국정자원 화재 겪고도…공공시설 리튬배터리 안전조치 1년째 미완' 제하의 보도임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중 리튬배터리가 미분리된 곳은 56개로 이 중 아직 49개는 아직 미분리로 나타남. 일부 운영시설은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 - 행정안전부는 조치가 끝나지 않은 49개 운영시설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장기간이 필요한 시설에는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리튬배터리 조치 현황)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배터리 안전기준 등 공공부문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모든 운영시설이 개정된 기준대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완료한 결과 리튬배터리 미분리 시설은 56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설 소관 기관들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개정('26.2.11.) ○ (조치 방향) 정부는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특히, 리튬배터리 미분리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 일부 운영시설은 단기간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납축전지로 대체하거나 안정성이 높은 타 공공시설 혹은 민간 클라우드 등의 시설로 정보시스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장 분리 공간 마련이 어렵거나 더 큰 하중과 상면을 차지하는 납축전지로 대체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하중 안전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구조변경 및 전기 재배선 등이 필요해 조치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기관 자체 계획보다 조치 완료 시기를 신속하게 앞당기고, 해당 운영 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 (조치 계획) 행정안전부는 개선 조치 완료 시까지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추적 관리하고, 대규모 시설 공사가 수반되어 이행이 부진한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리튬배터리가 미분리된 운영시설 소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 안전성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디지털인프라혁신과 심재성 044-205-2852 2026.09.27 행정안전부
- (보도설명) 정부는 국세 물납증권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9.24. MBC 뉴스데스크의 국세 물납증권 보도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출자관리과 박꽃보라 (044-215-5171) 2026.09.25 재정경제부
- (설명) 올해 13곳 구축한다더니... 설계도 못끝낸 재해복구체계(서경) 9월23일(수) 서경 「올해 13곳 구축한다더니... 설계도 못끝낸 재해복구체계」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9월 23일 서울경제 올해 13곳 구축한다더니... 설계도 못끝낸 재해복구체계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올해 핵심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DR)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13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고, - 내년도 구축 물량 40개도 2030년까지 핵심 시스템 217개의 재해복구체계를 모두 갖추는데 필요한 규모(연평균 55개)의 약 73% 수준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13개 시스템의 액티브-액티브(A-A) 방식 재해복구 체계 설계는 10월 중 완료하고, 구축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 액티브-액티브(A-A) 재해복구 체계는 두 센터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의 일치를 유지하고, 장애시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시스템별 현황 분석과 설계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액티브-액티브(A-A) 방식: 두 곳 이상의 센터에서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여,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가는 방식 - 당초 계획은 올해 구축에 착수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안성 검토, 사업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구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7년 구축 목표인 40개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시스템 기준으로 필요한 연평균 구축 규모를 웃도는 적극적인 목표입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A1·A2 등급 시스템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은 126개입니다. - 이 126개 중 올해 구축을 시작하는 13개를 제외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구축하려면 연평균 약 28개가 필요하나, 2027년에는 이보다 많은 4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자원관리혁신과 김주평(044-205-3094) 2026.09.24 행정안전부
- (설명) JTBC, "산재 예방 지원 받았는데, 오히려 산재 늘었다... 사망 25건 → 43건" 기사 등 관련 9.23.(수) JTBC, 산재 예방 지원 받았는데, 오히려 산재 늘었다... 사망 25건 → 43건 연합뉴스, 어기구 "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재해 2년새 25건 → 43건 증가"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강귀태(044-202-8816), 김영인(044-202-8817) 산업안전기준과 김재규(044-202-8851), 김진희(044-202-8854), 서재원(044-202-8859) 2026.09.23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KBS) [보도설명]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KBS)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확대 기여" [보도 내용] ㅇ"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내건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이 공급된다" ㅇ"터빈가격만 총사업비의 27.6%에 달하는데 사업규모가 3.4조원인 것을 감안시 9,000억원대 수준이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규모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선·후순위 대출로 7,500억원 참여) ㅇ 해상풍력사업은 터빈뿐만 아니라 설치선·해상변전소·하부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등 대규모 기자재와 공사가 필요한 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300MW 초과, 39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며, ㅇ 초대형터빈(15MW급)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및 설치선박 등 주요 기자재 및 공정에 국내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터빈을 제외한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97%,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화오션은 이번사업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터빈설치선을 신규건조 후 투입☞ 설계·건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역량과 노하우 축적 기대 □ 첨단산업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급망·산업생태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발전인프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핵심 부품인 터빈 수입만을 근거로 파급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오히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3.4조원의 대규모 자금승인을 통해 국내외 공급망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9월 국민성장펀드가 승인한 '야월 해상풍력사업'은 연구개발과 실증단계를 거친 국산 터빈이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최초로 적용된 사업*입니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터빈 13개가 활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의 성과물) ㅇ 앞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의 전력 인프라 및 관련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에도 기여해가겠습니다. (3)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의 터빈 선택은 현재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 해상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현재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0.37GW로 초기단계, `35년까지 25GW로 확대할 계획(기후부)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사업자는 대형 터빈(15MW*)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터빈의 비용, 납기, 운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 최적의 터빈을 선정한 것입니다. * 야월 해상풍력의 경우 8MW급 국산 터빈을 활용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대형터빈의 제조 및 설치, 운영이력을 쌓을 것이며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9.23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9.23.월 연합뉴스]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 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생계급여의 근로소득 공제구조는 역진적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9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연합뉴스는 9월 23일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제하의 기사에서, ○ '극빈 노인가구에 대해 미흡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초연금을 소득반영하여 일해 번 소득과 맞먹는 수준의 생계급여를 차감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 '비수도권 농어촌 고령층에 대해 지역별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한 소득감액 산정 방식을 일괄 적용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6.8.27.) 기반 2. 설명내용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 기초생활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법령 의한 보호를 우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차 등) - 단,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상 지출 요인, 근로유인 요인 및 추가적인 지출 요인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계산하여 현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근로소득만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전부라고 보는 오류입니다. * 기사에서는 노인가구를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 전체 가구라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 - '생계급여 감액액'은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전부'로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인바, 근로소득의 공제 구조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추가공제를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 중이며, 특히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시) 65세 노인이 100만원 근로소득 발생 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인 80만원의 30%(24만원)도 추가 공제한 56만원만 소득 반영 기초연금만 따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보장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비수급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 ▲다른 급여(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극빈곤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비수도권·농어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농어촌의 소득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15만원), 대출 상환 이자일부를 공제 중이며, 농어업 재산은 500만원 내* 추가 차감 중입니다. *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종묘,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 가액 합산 중 500만원 ○ 빈곤 가구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계급여의 소득공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09.23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의 자산위탁수수료는 운용규모, 기존 자산운용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9.23(금) 매일경제 「[단독] 위탁 수수료만 4년에 1150억…미래대응기금 운용비 논란」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09.23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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