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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결정된 바 없음 2026년 3월 31일자 헤럴드경제 공공차량 2부제 4월 6일부터 시행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 설명 내용○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KBS, ""아들 채용해주면 정부지원금 도와줄게" ..... 청년취업프로그램서 '취업청탁'?" 기사 관련 3.30.(월) KBS, ""아들 채용해주면 정부지원금 도와줄게" ..... 청년취업프로그램서 '취업청탁'?기사 관련 설명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창만(044-202-7715) 2026.03.31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1.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BK21이 부추겼나...'학술용병' 눈감은 교육부, 연구생태계 흔들(3.31.)」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대학들이 학술용병을 동원해 글로벌 랭킹 지표를 부풀린 의혹의 이면에 BK21사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는 '홍보성 등재' 또는 '연구성과의 귀속 불분명' 등 연구생태계 위협의 우려가 있음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기본계획('20.) 상 'QS 세계 대학 평가' 및 학과평가 목표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전체 사업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교육연구단 선정평가(300점 만점) 시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국제 공동연구 실적,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을 총 25점 분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QS 세계 대학 평가'의 국제 순위 등 대학평가 관련 항목은 평가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QS 세계 대학 평가'는 평가지표에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는 대학이 다른 국가의 기관들과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또한, 두뇌한국(BK) 21 참여교수가 외국대학 소속 겸임·초빙교수와 관련한 허위의 교육활동 및 연구실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제한을 통해 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황조사를 통해 QS 등 대학 평가를 목적으로 국내대학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 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고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3.30.)은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앞으로 대학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6.03.31 교육부
- (설명) 4대강 보 처리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며,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 없도록 할 것임 2026년 3월 30일자 뉴시스 등 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대강 보 해체 추진이 SK하이닉스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비판○ 아울러, 여주보가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해 줌으로써 가뭄에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강조※ 여주보 상류에서 SK 하이닉스 하루 11만톤 취수 중이며, 용인 클러스터에서는 26만5천톤 이상의 취수가 확정되어 있다고 언급□ 설명 내용○ 4대강 보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사회경제적 분석과 물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마련할 예정임- 특히,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취수 등 물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할 예정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용수는 충주댐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SK하이닉스(이천공장)의 취수는 여주보 상류에서 이루어지나, 실제 수원은 여주보에 저장된 물이 아니라 충주댐을 통해 하루 11만톤의 용수를 공급 받고 있음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한국일보, "유증기 위험 3차례나 적발에도...후속 조치는 자율에" 기사 관련 3.30.(월) 한국일보, "유증기 위험 3차례나 적발에도...후속 조치는 자율에"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2026.03.30 고용노동부
-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중" [보도 내용] ㅇ"인공지능(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야 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ㅇ"금융권의 고질적 규제인 '망 분리' 역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혁신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혁신 시도가 제도권 서비스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T/F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망분리 규제의 경우 SaaS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26.5월 전 규정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72) 2026.03.30 금융위원회
- 복지부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보도 내용] □ 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기사에서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동아일보, 한국경제TV, TV조선 등도 관련 내용 보도 [설명 내용] □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난 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검토는 21년에 기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2026.03.30 보건복지부
- 공항 출국납부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인상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30 기획예산처
-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도내용]'26.3.30.(월) 머니투데이「짝퉁도 모자라 훔치는 中 …5년간 1만건 무단선점」보도는, 한류의 확산으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위조·모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 선점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 주요 피해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사 단계에서의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고, 중국과는 올해 1월 지식재산 심화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자·다자 협력채널을 통한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조하여 악의적 무단선점 출원을 차단하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무단선점 예방을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중「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 등의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2026.03.30 지식재산처
- [보도설명자료]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26.3.25(수)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지난 3.24(화) 롭 맥코이 목사(前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임□ 맥코이 목사 주요 발언 및 정부 입장① 롭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가 '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함⇒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과) 구속 기소('25.9.26) / 1심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26.1.30) / 쌍방 항소 제기⇒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2021헌바233)- 성직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② 롭 맥코이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관련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말"이라고 발언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 2항은 정치의 종교 관여 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임- 먼저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2019헌마941)에서, 종교-정치 분리의 의미는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또한,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③ 롭 맥코이 목사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도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이 나온 것인가?"라고 발언함⇒ 동 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법안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Explanatory Statementon Rev. Rob McCoy's YouTube Remarks– Concerning the Maeil Newspaper ReportsDated March 25, 2026 –□ This document outlines the government's position concerning remarks made by Rev. Rob McCoy (former Mayor of Thousand Oaks, California) during his appearance on the YouTube channel of Maeil Newspaper on March 24, 2026.□ Key Remarks by Rev. McCoy and the Government's Position① Rev. Rob McCoy stated, (in relation to the arrest of Pastor Son Hyun-bo in September 2025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Pastor Son steal anything? Did he embezzle anything? It was simply for words, speech—what threat was perceived in his words?"⇒ In the first trial, Pastor Son wa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 was charged with conducting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through the use of one's official position, by using a loudspeaker during a worship service to support a specific candidate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y playing a video endorsing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No person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the members of an educational, religious or professional institution or organization, by taking advantage of any occupational act in the organization thereof, or shall have such members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or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a business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by taking advantage of a special transaction status, such as a systematization or subcontract, or shall have such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Case History) Indicted while in custody (Sept. 26, 2025); Convicted at first instance (Jan. 30, 2026) and sentenced to six (6) months' imprisonment, suspended for one (1) year; Appeals filed by both partie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which prohibits electioneering by religious organizations—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5(3). (Case no. 2021Hun-Ba233).- The Constitutional Court reasoned that where clergy members seek to induce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congregants are likely to form distorted political view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lergy; therefore, preventing such influenc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② Rev. Rob McCoy stated, with respect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does not mean that the church should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but rather that the state must not interfere with the rights and activities of the church."*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at Article 20(2) of the Constitution embodies a principle of "mutual separation," prohibiting not only political involvement in religion but also religious involvement in politics.- To begin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a complaint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mandatory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in an army training camp (Case no. 2019Hun-Ma941), previously ruled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the politics signifies a mutual restraint from interference or influence by either side.- In addition, it is the general view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that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lso prohibits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intervening in politics.③ Rev. Rob McCoy commented on the proposed Civil Act amendment, stating: "This law is designed to forbid pastors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Trade unions and teachers' unions are allowed to engage in politics—why are the churches singled out?"⇒ The bill was proposed by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prime sponsor, not from the ruling party, and primarily aims to restrict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engaging in organized or repeated political interference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2026.03.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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