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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 확정

2023.0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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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서울경제 <재계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여전히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등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여전하다.

ㅇ 기업과 법무법인은 ‘무조건적 대표이사 입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급 CSO를 두고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부여해도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최고 경영자(CEO)를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확정하고 있음

ㅇ ’22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4건 모두 대표이사(CEO)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것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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