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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

2023.01.2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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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다수 매체의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신고”>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월2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ㅇ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기사 관련

[여가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에 포함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과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닙니다. 

ㅇ 우리 부는 2022년 6월10일과 7월5일, 보유주식에 대해 각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며, 

ㅇ 같은 해 8월 18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심사·결정서를 8월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02-2100-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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