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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25조에 공공기관 인건비 포함되지 않아

2021.03.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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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25조 4998억원(2020년 기준)에는 공공기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상반기 중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미이행 사유를 분석해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세계일보 <25조 쏟고도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달 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ㅇ (중략) 지난해 정부중앙부처 일자리 예산은 25조 4,998억원으로 1년 새 20.1%나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7.4%에서 오히려 1.5%포인트 낮아진 5.4%를 기록했다.

ㅇ 현장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중략) 미이수 기관에 특별한 제재를 내릴 수단이 없다.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공공부문에서 정원의 일정 비율(100분의 3 이상)을 정규직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ㅇ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정부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25조 4,998억원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을 하고 있으며, 

ㅇ 상반기 중 미이행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미이행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미이행 사유 분석, ’21년도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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