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처리가 화주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한진해운, 관계부처 TF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와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의 운항선박을 화물하역 상황에 따라 ▲해외하역 예정 선박(집중관리대상 선박) ▲국내복귀 예정 선박 ▲하역 완료 선박으로 구분해 고객인 화주의 입장에서 통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해외하역 예정 선박은 현지 법원의 압류금지조치(Stay Order) 발효, 항만업체(하역·도선·예선·급유)와 비용협상 등에 따라 하역 재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집중관리 선박으로 분류하여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선박은 부산·광양항만공사와 항만 업계의 협조를 통해 2일부터 하역 작업을 이미 재개했으며 18일까지 15척의 선박이 차례로 하역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하역이 완료된 선박은 한국 법원에서 한진해운이 용선주 등에게 선박을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박들이 반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수부는 화주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해외하역 예정선박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대상 선박’으로 관리하면서 신속히 하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18일 뉴스1일 보도한 <한진해운 비정상선박, 50척? 110척? 해수부의 비정상 집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해수부가 선박 집계 방식을 단순화해 비정상운항중인 선박수를 적어보이게 하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진해운 운항 선박 141척 중 비정상운항은 컨테이너 82척, 벌크 28척 등 총 110척에 달하나 해수부는 집중관리 34척, 국내복귀 35척, 하역 완료 28척으로만 분류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