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공공갈등 관리 외면하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여건에서 100여건까지 갈등과제 내역을 선정하고 갈등점검협의회를 통해 관리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갈등관리 내역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명내용) 2015년부터 연초에 갈등과제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큰 현안을 수시로 과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갈등의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위주의 갈등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갈등현안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주한미군 사드배치,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세월호 후속조치 등 10월 현재 30여건 관리 중
(보도내용) 회의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17차례 밖에 열리지 않음.
(해명내용) 현안·갈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7차례 회의 개최실적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제출한 것임.
(보도내용) 국정상황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갈등담당 실무인력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음.
(해명내용) 국무조정실 내에서 갈등현안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기능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고 있으며, 갈등관리팀은 부서명 변경이 있었을 뿐 규모와 임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국무조정실내 갈등관리 부서(국정상황과)는 갈등현안 과제를 총괄 관리하면서, 개별 갈등현안 과제에 대한 조정은 국조실내 소관 정책관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2014년 7월, 기존 5명이었던 갈등관리담당 과장 및 실무인력을 7명으로 증원한 바 있고 2015년 9월부터는 국정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등요인을 신속하게 파악·관리하고자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정상황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따라서, 갈등담당 실무인력은 2014년 7월 증원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보도내용) 갈등관리 매뉴얼 상 매 분기마다 주요 갈등현안을 제출받아 관리대장을 취합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해명내용) 국무조정실은 주요 갈등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분기별 뿐 아니라 매월,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각 부처의 현안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현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관리대장은 국무조정실이 취합·관리하고 있음.
※ 갈등관리 매뉴얼 상의 ‘갈등관리 대장’ 관련 사항
각 부처는 갈등별로 사업내용, 갈등내용,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이 담긴 관리대장을 유지 관리함.
각 부처는 매 분기마다 ‘주요갈등현안 갈등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에 제출.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