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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혼입 행정처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

2016.10.0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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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이물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식품 이물질 적발 대기업처벌 ‘솜방망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날 대기업 식품에서 벌레나 금속 등 이물질이 발견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적발된 대기업 식품업체 대부분은 정부의 행정처분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소비·유통·제조단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혼입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과정 중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혼입된 이물의 위해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구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해정도가 높은 이물인 칼날의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정지 15일, 금속·유리의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정지 7일 처분을 받는다. 

위해정도가 낮은 이물인 머리카락·실 등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쏠코리아 등 4개 중소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는 동일 건으로 반복 위반했거나 금속같이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며 영세업체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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