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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AI 조치, 뒷북행정 아니다

2016.12.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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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뉴스1의 <경남 창녕 우포늪 AI로 출입통제…‘뒷북행정’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12월 6일 우포늪 야생조류에 대한 최초 AI 발생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작년과 딴판이거나 뒷북행정이 아니며 가금류 AI 발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지난 5일 부산 큰고니 폐사체는 검사 결과 AI 미검출을 확인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2월의 경우에도 주변지역(4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청둥오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후 다음날인 5일부터 우포늪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우포늪 큰고니 AI 확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우포늪 통제, 지난해 2월 인근지역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하자 즉각 우포늪 통제조치를 결정한 모습과 딴판이며 뒷북행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우포늪 인근 따오기복원센터도 6일부터 일반인 출입 통제를 시작했으며 우포늪 인근 주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는 오는 24일부터 주 2회씩 철새 탐조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따오기복원센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차단 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월 24일에는 따오기 70개체 분산조치, 11월 22일에는 일반인 출입통제, 12월 6일에는 추가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주남저수지 철새 탐조프로그램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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