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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금융위-금감원 이견 없어

2016.12.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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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자 매일경제 <오락가락 금융당국…P2P상품 출시직전 무산> 제하 기사와 관련, “지난 11월 16일 은행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약관을 승인한 바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이 상품의 P2P대출(개인대출)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기업대출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어렵게 약관 승인을 받았는데 또 다시 금감원-금융위 내 부서간 이견 때문에 상품출시가 불허돼 매우 당황스럽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핀테크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싶어도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측에 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자산운용과(02-210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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