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머니투데이 <‘시장 모르는 정부에 화난다’…답 없는 계란 대책> 제하 기사의 식약처 기준이 까다로워 수입 엄두조차 못낸다는 내용과 관련, “현재 계란 수입이 허용된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는 수입위생평가절차 없이 수입 가능하다”며 “수출작업장 등록은 필요하나 수출국정부의 신청시 신속한 검토를 거쳐 등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수입시 작업장 등록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기준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기사에 대해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재기 행위 등 유통상황을 점검하고 가공용 계란 수요처인 제과·제빵 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27%→0%) 등 가공용 계란 수입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계란 수급 및 유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항공 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산란계 생산기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68주→100주)과 산란 실용계 수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조를 편성·운영해 사재기 및 유통·위생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통마트, 계란 유통업체, 기타 소매점의 판매가격, 판매량, 재고량, 위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