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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 결정

2017.02.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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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자 서울신문 <공정위 전격 압수수색…특검, 삼성 ‘뇌물죄’ 다시 캔다> 제하 기사 관련, “2015년 6월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합병 건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합병 건은 계열회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II.1. 및 III.1.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사실관계만을 심사하여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에 해당된다”며 “두 회사 모두 ‘건설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으나 세부분야는 상이하여 실질적인 사업분야 중첩도 없으므로 실제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시장을 국내 건설시장으로 넓게 보더라도 제일모직의 점유율은 1.1%, 삼성물산의 점유율은 4.7%로 기업결합에 따른 HHI증가분이 10.34에 불과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하므로 역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 HHI(Hirshman-Herfindahl Index)는 시장 내 사업자들의 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기업결합 전, 후에 따른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일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한편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특혜 의혹과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했을 당시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봤지만,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결합과(044-20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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