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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세제 금융-세제당국 엇박자 아니다

2017.02.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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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자 동아일보 <정부부처, 신탁상품 세제 엇박자> 제하 기사 관련, “이번 상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신탁이익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에서 3%로 하향 조정한 것은 신탁재산의 수익률 변동 등을 반영하고 유사한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통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최근 신탁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두고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세제 혜택 신설을 추진하는 반면, 기재부는 증여신탁에 대한 절세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라며 “금융 당국과 세제 당국이 서로 엇갈린 방침을 내놓으면서 금융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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