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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 ‘상훈법’ 취소사유 해당 여부 협의 중

2017.02.27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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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행위자 중 서훈을 받은 자에 대해 ‘상훈법’ 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상훈법시행령에 따라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27일 MK뉴스가 보도한 <‘친일파가 받은 훈장’ 왜곡된 역사 바로잡을 의지 없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행자부가 국정감사 등 지적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자 서훈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상훈법’ 상 서훈의 취소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다. 

3가지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현재 서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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