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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료 지원

2017.04.1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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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8일 동아일보 <‘연평도 포격’ 정신적 후유증은 인정 안되다니…>, 채널A <나라 위해 싸웠지만 ‘찬밥신세’…외로운 사투> 기사에 대해 “국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지원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린다”며 “기사내용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설명에 따르면 ‘박○○’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2014년 5월 22일) 군 복무 중 부상(질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신청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박○○’님을 포함한 부대복귀자 모두(8명)에 대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희망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평가 및 진단을 진행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현재도 중앙보훈병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클리닉 센터에서 언제든지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내용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박○○’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추가상이 신청을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 및 상이등급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연평도 포격 관련, 부상자 15명이 등록신청해 이중 10명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된 5명에 대해서는 상이처에 대해 국비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포함한 정신기능 장애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대변인실(044-20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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