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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 개정안 확정된 바 없어

2017.07.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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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자 조선일보 <‘남은 이익 과세’3년 연장…기업 곳간 계속 연다> 제하 보도와 관련, “올해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연장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의 : 기재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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