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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2017.07.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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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대주주 우리은행 자격 미달>, 경향신문 <금융당국, 법 바꾸면서까지 케이뱅크 인가…특혜 정황> 제하 보도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같은해 11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의 기준을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당시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요건충족의 판단시점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법규해석 이슈가 제기됐다”며 “법령에 대한 해석을 검토·판단하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2015.11.18일)를 거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전분기말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이 업종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이슈는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2015.11.29일) 안건에도 명시되어 위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케이뱅크 예비인가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개정 은행법(2016.3월)의 후속조치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여타 금융법령(보험업, 자본시장법 등)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 은행과(02-210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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