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최근 수리온 감사결과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리온 비리를 은폐·방치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요지
·감사원은 수리온의 엔진, 윈드실드 결함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지난해 10. 20.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의결하여, 11. 22.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달 16일에 와서야 관련 비리와 수사의뢰 내용을 발표
·이미 1년전 동일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왜 당시에는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수리온 비리를 1년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 대상
◆ 관련 사실관계와 감사원의 입장
1. 수리온 관련 감사 개요
○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기동헬기(이하 “수리온”이라 한다) 개발·운용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감사를 2차례 실시
- 지난 7.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2차 감사의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2. ‘1차 감사’에서 방위사업청장을 수사요청하지 않은 사유
○ 감사원은 '17. 6. 21. “수리온의 전력화 재개 결정”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요청
·방사청은 시험결과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이 기준에 미달함이 확인되자 '16. 8월 수리온의 납품을 중단하고도
- 이후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청장의 내부방침 등을 거쳐 '16. 12월 수리온의 납품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
○ 위 “전력화 재개 결정”은 2차 감사('16. 10~12월)를 통해 확인한 사안이며, 동 재개 결정은 1차 감사 이후의 일임
3. 감사원이 수리온 결함 내용을 은폐·방치하였다는데 대하여
○ 감사원은 위 1차감사(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16. 10. 20.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 수리온 관련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전체를 '16. 10. 27.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 헬기 조종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등 감사결과 밝혀진 수리온의 결함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였음
○ 다만, 위 1차감사 결과 중 수리온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 당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후, 지난 '17. 7. 16.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2차감사) 감사결과와 함께 공개
○ 이는 지난 해 1차 감사결과 처리 중 ‘수리온 시험평가’, ‘감항인증’ 등의 문제점이 추가로 포착되어 추가 조사(2차 감사)를 이미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 1차 감사결과만을 언론에 공개하기보다는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 조사를 한 후, 1·2차 감사결과를 함께 묶어 전체적으로 공개·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결론
○ 이상과 같이, 감사원은 1차 감사결과 ‘윈드실드 파손가능성’, ‘엔진 결함’ 등 헬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 후속(2차) 감사를 통해 ‘수리온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수사요청한 것과 아울러 1·2차 감사 결과를 지난 7. 16.(일)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 감사원이 수사요청을 1년간 미루었다거나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를 은폐·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감사원의 입장과는 다름을 알려드림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