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이 스포츠토토 빙상단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요지
·지난달 감사원은 스포츠토토 빙상단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
·스포츠토토 스포츠단에서 운영중인 빙상단, 휠체어 테니스단과 여자 축구단은 스포츠토토 사업과 무관하므로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
◆감사원의 입장
1. “빙상단 운영비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17. 6. 13.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261p~282p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듯
- 편법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 빙상단을 해체하라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 아님
2.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 관련
○ (관련 업무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 수탁사업자가 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환급금(당첨금)과 위탁사업비(수탁사업자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넘겨주면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감사지적 요지)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한 ‘빙상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야 할 재원(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으로 편법지원하는 등
- 빙상단에 대한 지원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 빙상단 운영비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임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 감사원의 지적 취지는 빙상단을 해체하라거나 빙상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 빙상단 운영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감사결과 공개문('17. 6. 13.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중 해당 부분)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