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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업에 보상금?…독일 탈원전 사례가 우리와 다른 점

2017.07.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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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경제 <후쿠시마 사고 직후 ‘탈원전법’ 시행 독, 전력기업에 보상금 190억유로 지급할 판>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독일 사례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것으로써 원전의 설계수명을 보장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민간기업인 점 등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며 직접적 사례 비교는 오해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독일은 설계수명이 남아있는 원전에 대해 2022년까지로 가동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으므로 보상문제도 제기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가동중인 원전별로 각각의 설계수명이 끝난 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므로 독일과 사안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원전사업자가 이온(E.ON), 바텐폴(Vattenfall AB), RWE 등 민간기업이나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 중 민간기업이 없고 국가 정책방향에 협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수원만이 유일한 원전사업자라는 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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