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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논의 거쳐 보편요금제 결정

2017.08.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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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자 서울경제 <1.3GB…보편적이지 않은 ‘보편 요금제’> 제하 기사와 관련, “보편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은 데이터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많은 일부 이용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 요금수준 등의 산정방식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며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 요금제’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요금제의 세부사항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보편 요금제의 기준 데이터량은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일반요금제 데이터 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일반요금제의 데이터 이용량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의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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