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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외압 바로잡기 다양한 방안 마련

2017.10.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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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자 연합뉴스의 <외부접촉 두고 방문로비 잡겠다는 공정위…‘구멍’ 대책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공정위에 대한 청탁은 전화나 공정위 외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통한 외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강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명내용>

(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보고의무는 면제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합숙이나 해외연수 등 참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전화 관련) 등록의무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비대면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대면접촉과 동일하게 보고의무가 있다.

(외부에서의 은밀한 만남 관련)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권력기관을 통한 외압 관련)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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