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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공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한정

2017.12.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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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자 서울경제 <원칙없는 이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제하 기사와 관련, “납품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율 공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로 한정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대규모 유통업자 : 소비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사용하는 자

이어 “올해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데, 현대H몰·SSG닷컴의 경우 백화점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공개되는 백화점 부분의 판매수수료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바,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유통거래과(044-20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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