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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2017.12.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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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타당성조사를 공신력 있는 KDI가 수행함으로써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위해 해외사업 예타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는 “해외자원개발 등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예타제도를 법정화(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3개월~1년 소요)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4년 이스탄불 신공항 사업 경과에 대해서는 26일자 인천공항공사의 해명자료를 통해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사업의 경우 제한된 정보, 짧은 입찰기간, 컨소시엄 참여사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사업규모(약 20조)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예타와 관계없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7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알짜 해외사업 가로막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설은 국내 공항들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해외공항 운영권을 놓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예타에 막혀 포기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044-2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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