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연합뉴스 <얼빠진 공정위…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사건 잘못 고발했다> 제하 기사와 관련, “책임이 없는 SK케미칼(신설회사)에 처분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신설회사)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구(舊)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이고, SK디스커버리(주)도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2017년 12월 1일 구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주)와 신설 SK케미칼(주)로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주)를 추가하는 심결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구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주)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공정위는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책임이 없는 회사(신설회사인 SK케미칼)에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