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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등 올해 말 마련

2018.04.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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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자 내일신문 <(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 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 및 서울경제 <전자 지분 8.23% 보유 삼성생명, 최대 21조 추가 부담 가능성> 제하 기사와 관련,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평가, 통합감독제도상 자본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8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금융당국이 예를 든 평가방식은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 초과분’과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초과분’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필요자본 가산액은 삼성전자 26조원 중 4조 6500억원의 초과분인 21조 35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서울경제는 “삼성생명 자본의 15%는 약 4조 7000억원이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출자분(25조 6000억원)에서 4조 7000억원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20조 9000억원을 필요자본으로 쌓거나 이에 상응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감독제도팀장(02-21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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