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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단축 계도기간 당정 엇박자 사실과 달라

2018.06.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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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자 한국경제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했지만…당·정 엇박자에 또 혼선> 제하 기사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해당 의원실 확인 결과, 대기업의 경우 인력채용 등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나은 여건이므로 실질적으로 계도기간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따라서, 여당과 정부가 소위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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