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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 대상 운영실태 조사 중

2018.07.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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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경향신문 <연봉에 초과근로수당 미리 포함···기업엔 ‘공짜 야근 자유 이용권’> 제하 기사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이유로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법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수당과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장시간 노동유발,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용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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