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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

2018.08.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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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JTBC <일자리 예산 늘린다지만…있는 돈 집행률도 30% 그쳐>보도와 관련,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받기에 집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심사와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집행률이 36%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한번 신청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지급되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이 늦춰지는 까닭에 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행정 DB 검증과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확인 등 3차에 걸친 심사 절차로 다소 시차가 발생하지만, 운영규정이 정한 기한(18일) 내에 대부분 신청이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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