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7일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등 언론에서 <보훈처는 ‘보은처’?···최근 5년 4급 이상 퇴직자 전원 산하기관 재취업>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보훈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최근 5년간 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88명(고공단 8명, 3급 28명, 4급 52명)으로 이중 재취업한 인원은 총 6명이고,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인원은 모두 3명”이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재취업자 현황 |
이어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모 등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산하 공공기관이라도 공모 시 지원 자격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퇴직공무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장기간 보훈공직자로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원자보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운영취지 등을 잘 이해하는 등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취업제한 기간, 업무 관련성의 범위 등과 함께 취업제한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3개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도 불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보훈처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공공기관 중 취업제한기관(제17조 제1항 제7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운영 목적은 ‘국가유공자 자립정착 도모, 기금증식 등을 통한 복지 증진’에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된 6명은 모두 장기간 보훈공직에서 관련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로 각각 공공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 퇴직공무원 재취업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 문제가 우려되는 시장형공기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44-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