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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국회 논의 중

2018.10.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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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남녀구분 현황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공중화장실 4만 6000개소, 개방화장실 3500개소의 90%가 남녀분리돼 있다.

행안부는 다만, 민간건물 화장실의 남녀구분 현황은 방대한 숫자(100만개 이상으로 추정, 한국화장실협회)와 사유재산에 대한 조사근거 미비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는 현재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향후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공중화장실은 ‘공포 화장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공중화장실 내에서 최근 5년간 1만 1178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안전 대책 방안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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