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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 알았다 등 사실 아냐”

2018.11.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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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을 알았다”,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청하며 무리한 억측에 따른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0일 MBC 뉴스의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기 바로 이틀 전에,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서 비밀리에 회의를 가졌다.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전례 없는 평가방식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증선위 발표 이틀 전에 4대 회계법인에 확인한 뒤에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처 해명]

1.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함

11.12일(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개최된 회의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11.7~8일)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열린 회의임

11.12(월) 14시 정부청사 내 공정시장과 사무실에서 개최, 공정시장과장이 주재하였고,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음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의뢰받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였음

동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의원실에 송부하였음 (※ 답변서 첨부)

당일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연락을 받고 동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준 만큼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

2.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음

2015년 5월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前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간 금융위원회가 국회 답변 과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대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3. 해당 보고서가 2015.5월~7월 舊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동 자료를 활용한 내역을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알 수 없음

4. 해당 보고서는 증선위 심의 안건(11.14일 최종 결론)과는 무관함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이번 증선위 심의대상도 아니었음

현행법 체계하에서 감독당국의 조사·감독 대상이 아님

5. 관련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함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을 알았다”,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요청하며, 무리한 억측에 따른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답변서>

4대 회계법인이 기업가치 평가 수행시 증권사 리포트 등의 평가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상장사간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가에 의해 결정되며(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10%이내 할증·할인), 

그 외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7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제1호

①합병가액이 주가에 의한 비율에서 10%을 초과하여 할증 또는 할인되는 경우나, ②‘주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17년중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부평가의견서는 25건임

동 25건의 평가의견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19건)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6건)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음

* 24건은 현금흐름할인법, 1건(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은 이익할인법 사용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령에서 비상장사의 합병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방법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76조의6제2항

이러한 외부에 공개되는 평가보고서와 달리, 회사의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평가목적, 입수 가능한 자료의 범위,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령상 규정된 평가방법이나 금감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현금흐름 추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 애널리스트의 분석능력을 고려하여 애널리스트 리포트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 증권사 리포트상 영업수익 추정 자료 또는 미래가치 할인율 평균값을 활용하거나 상대가치평가법 적용시 EBITDA 인용 등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평가 보고서의 경우 그 소유권이 계약당사자인 기업측에 있으며,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추가적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문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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