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홍보·교육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문가들은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농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 (2015년) 28개소 → (2016년) 31개소 → (2017년) 40개소
*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사업 : (2017년) - → (2018년) 7억 5600만원 → (2019년) 11억 5600만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중성화 비용, 구조·보호비 등 지원)
ㅇ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은 반려동물 문화 성숙을 통한 책임있는 양육 문화 조성이 필수적인 바, 동물 보호 홍보·교육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근본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교육·홍보 사업 : (2017년) 8억 500만원 → (2018년) 11억 600만 → (2019년) 18억 1300만원
□ 한편, 유실·유기동물 발생 등으로 인해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용역기간) 2018년 12월∼2019년 3월(3개월 간), (수행기관) 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
□ 향후 동물 보호·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과 더불어,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