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카카오·KT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 결정 안 돼

2019.01.2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카카오·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이들 기업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연합뉴스 <금융위 “카카오·KT 법 위반 성격 다르다”… 카뱅에 ‘청신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②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27일 말했다.

[금융위 입장]

□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