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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리스트 등 위험외국인 입국 철저히 봉쇄

2019.02.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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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도에 언급된 수치는 위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입국금지 외국인’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등 국내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자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아닌 경우 1차적으로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2차적으로 국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월 26일 뉴스웍스 <테러방지·외국인출입국관리 ‘강화’ 촉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우즈베키스탄 출신 테러분자들이 한국 입국을 원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온정주의 일변도 정책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시도가 2015년 13,525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개월 만에 38,223명에 달한다고 주장

[법무부 설명]

보도에 언급된 수치는 위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입국금지 외국인’으로, 공항만에서 입국을 시도하다 불허되는 ‘입국거부 외국인’과는 다릅니다.

입국금지 외국인은 우리 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으로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등 국내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외국인이 2015년말 1만 3525명에서 2018년 7월말 3만 8223명으로 증가한 것은 국제 정보기관의 테러정보 공유, 우리 정보당국의 테러정보 취득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비자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아닌 경우 1차적으로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2차적으로 국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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