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공백 없도록 조속 조치

2019.02.2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3월 중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수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한국일보 <‘골목 상권 보호’ 더 강화된다는데… 15개월 공백 어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서 보호공백이 불가피하다.

[중기부 설명]

□ 적합업종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중기 적합업종 권고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생협약 추진 중

-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업종에 대해 3월 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등 관련 조치 추진 중

□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시 조속히 심의토록 추진 계획

- 심의·지정까지 법정기간은 9개월*이나 그 전에 조속히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추가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5개월 내 심의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