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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배출가스 2~4등급 차량 분류 완료

2019.03.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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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완료하고 이어서 2~4등급 차량의 분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의 52%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돼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8일 한국경제신문 <4등급 車 대수도 모르며, 운행 제한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제도 미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없이 대책 남발

② 4등급 차량은 아직 몇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에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준비상황과 기대효과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수도권 외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고「미세먼지특별법」제정 이후 준비를 시작하여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도권 외 지자체 중 9곳이 상반기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12곳이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운행제한 준비 중임

※ 조례 상반기 공포·시행(9곳) :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2곳)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

※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②에 대하여 : 금년 상반기 중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임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가 제작될 당시에 적용받은 배출가스 인증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국내는 자동차 등록정보(국토교통부)와 배출가스 인증정보(환경부)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등록정보를 제공받은 후

일차적으로 1등급과 5등급은 작년 11월말에 분류를 완료하고

이차적으로 2~4등급 분류를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18.11)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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