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물량 확대를 통해 1톤 트럭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추진 중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의 지원 물량은 950대(38억 원) 규모로 사업 시행한달 만에 지원대상자가 마감됨
○ 3.13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유를 쓰는 1t트럭을 택배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생색내기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제로는 경유트럭이 도로를 못 다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큼
[환경부 설명]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시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서민층의 신차구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임
○ 올해 3월초까지 접수 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950대를 훌쩍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 정부에서는 충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생계형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19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것 임
○ 아울러, 2023년부터 택배차량 등에 경유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LPG 화물차에 대한 서민층의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큰 폭으로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