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 당시 중기청은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와 조합의 출자자인 쇼박스간 이면합의서를 발견한 이후 즉각 현장검사를 실시해 경고 처분을 했다”며 “이는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13년 당시 창업투자회사가 부당 투자로 인해 영화투자조합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해당 펀드의 운영비용 삭감조치 등만 내리고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중기부 설명]
□ ‘13년 당시 중기청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와 조합의 출자자인 ‘쇼박스’간 이면합의서를 발견한 이후 즉각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
- ‘경고’는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으로써, 처분 이후 6개월 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서 배제 됨
- 또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 처분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타 기관투자자의 출자사업 선정 시에도 반영됨
○ 이와 더불어, 부당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관리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창투사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042-481-4422)